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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행위 유효하게 할 수 없었을 경우,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피참가인이 고의나 과실로 하지 경우에는 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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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범위
(1)주관적 범위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채무청구소송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 측에 참가하여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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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적 효력과 기판력의 비교
3. 참가적 효력의 범위
1) 객관적 범위
2) 주관적 범위
(1) 참가적 효력설
(2) 신기판력설
(3) 검토
4. 참가적 효력의 배제
5. 사안의 검토
1) 설문 (1)의 검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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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4) 집행력이 미치는 근거
Ⅳ. 공동소송참가
1. 의의
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2) 당사자적격
1) 선정당사자의 참가
2) 채권자 대위소송에의 채무자 참가
(3) 합일확정
3. 참가절차와 효과
4.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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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없고, 보증인의 구상청구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설문(2)에서는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가 상대방 당사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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