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Ⅰ.기업의 대규모화와 기업보조자의 필요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1) 특정한 상안에 대한 종속
(2)영업활동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Ⅰ.지배인
1.지배인의 의의
2.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3. 지배인의 대리권
4. 공동지배인
5. 표현지배인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대리권
Ⅲ.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 의의
2.적용요건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Ⅰ. 의무의 내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Ⅱ.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 위반
2. 겸직금지의무 위반
Ⅰ.기업의 대규모화와 기업보조자의 필요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1) 특정한 상안에 대한 종속
(2)영업활동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Ⅰ.지배인
1.지배인의 의의
2.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3. 지배인의 대리권
4. 공동지배인
5. 표현지배인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대리권
Ⅲ.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 의의
2.적용요건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Ⅰ. 의무의 내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Ⅱ.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 위반
2. 겸직금지의무 위반
본문내용
수 없다.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는 점에서 대리상이나 회사의 이사의 의무와는 다르다.
Ⅱ.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 위반
(1) 개입권
개입권은 형성권으로서 사용인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개입권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는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2) 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
사용인이 경업을 하면 그 사실만으로 금지위반에 해당하며 이경우 개입권의 행사와 병행하여 영업주로서는 그 의무위반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고 위임이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겸직금지의무 위반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주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성질상 개입권은 행사할 수 없다.
Ⅱ.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 위반
(1) 개입권
개입권은 형성권으로서 사용인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개입권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는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2) 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
사용인이 경업을 하면 그 사실만으로 금지위반에 해당하며 이경우 개입권의 행사와 병행하여 영업주로서는 그 의무위반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고 위임이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겸직금지의무 위반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주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성질상 개입권은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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