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기업보조자중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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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기업보조자중 선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선장의 의의

Ⅲ. 선장 권한의 특색

Ⅳ. 선장의 선임과 종임
1. 선임
2. 종임

Ⅴ. 선장의 공법(선원법)상의 지위

Ⅵ. 선장의 사법상의 지위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1) 선박소유자를 위한 대리권
2) 적하이해관계인을 위한 대리권

본문내용

것이고, 또 하나는 확장한 경우이다.
㉠ 신용행위의 대리권(적극적 예외)
ⓐ 신용행위의 요건·종류
선장은 선박수선료·해양사고 구조료·기타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갑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거나, 차재하고,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신용행위는 후에까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야 하는 동시에, 이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 처분행위의 범위·성질
처분행위에는 적하의 매각·입질과 사실상의 처분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이 처분행위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이고, 적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적하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손해의 배상은 법률이 명하는 것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적하의 부당한 처분이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적하처분의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적하를 처분한 경우의 손해배상의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따라서 정하되, 그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않는 비용, 즉 처분으로 인하여 적하의 이해관계인이 지급을 요하지 않게 된 비용, 이를 테면 입항세·관세·양륙비용등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선박의 긴급매각권(적극적 예외)
ⓐ 긴급매각의 요건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경매할 수 있다. 선장의 권한은 선박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선박을 매각한다는 것은 선장의 권한이 예외적으로 확장된 경우가 된다.
ⓑ 선박매각의 방법
선박을 매각하는 방법은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 선박수선불능의 개념·의제
수선불능에는 사실상의 불능과 경제적인 불능이 있으며, 저자에는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이 있다. 절대적 불능에는 신조 이외에는 항해능력을 가지게 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상대적 수선불능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으므로 법률은 주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능한 때,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에는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 지리적 불능에는 사실상의 불능과 시간적 불능을 포함하며, 경제적 불능에는 수선에 관한 직접·간접의 비용과 회항비를 포함한다. 이 경우 선박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이 항해 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그 훼손 전의 가액으로 한다.
ⓓ 가액표준의 장소
가액표준의 장소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발항지 또는 훼손지의 가액을 표준으로 할 것으로 본다.
2) 적하이해관계인을 위한 대리권
선장은 적하이해관계인에대하여 권리의무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항해중에는 적하가 선장의 점유와 보관하에 있게 되어 적하이해관계인이 직접 자기의 적하에 대하여 이익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중세에는 하주나 그 대리인이 선박에 동승하기도 하였으나 18세기 초 대리상이나 위탁매매인과 같은 보조상이 등장하면서 하주의 동승이 폐지되고 선장이 적하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1. 항해 중의 적하 처분
① 적하처분의 방법
선장이 항해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원래 선장은 적하에 대하여는 이를 목적항에 안전하게 도착시킬 의무가 있을 뿐이지만, 항해상의 위험이나 적하의 위험 등이 생겨서 임기응변의 조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적하의 매각 또는 양륙·보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선장에게 인정하는 것이다.
처분은 사실상의 처분일 수도 있고 법률상의 처분인 경우도 있다. 무엇이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방법인가 하는 것은 사실문제 이며, 각 적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한다.
이해관계인은 적하의 인도를 한 자 또는 수령할 자를 말한다. 항해중이라는 것은 시발항을 떠나서 도착항에 이르기까지가 아니고, 선장이 직접 적하를 수령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를 가리킨다.
② 처분행위의 효과
선장의 처분행위는 적하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인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그 법률효과는 당연히 적하이해관계인에게 귀속되어 이해관계인은 그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채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적하의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이는 인적 유한책임으로서 의용상법상의 적하위대와 다르다. 그러나 적하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적하의 처분을 저하이해관계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도 같다.
③ 적하처분권의 성질
선장의 이 적하처분권은 이해관계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④ 의용이 사망한 경우의 조치
선장은 여객운송중에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내에 있는 유류품에 대하여 보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적하이해관계인의 책임제한
선장에게 이러한 권한이 인정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선장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 적하의 가액 이상의 채무를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자기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지면 된다. 즉 인적유한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3. 선장의 적하처분의무위반의 효과
선장은 항해중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선장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되며, 선박소유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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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9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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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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