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해 양 사 고 구 조 -
제1 총 설
1. 의 의
2. 상법의 규정
제2 해양사고구조의 의의
1. 意 義
2. 제 도
3. 법적성질
제3 해양사고구조의 요건
1. 해양사고요건(해양사고<danger; Seenot>를 당하였어야 한다)
2. 목적물 요건(선박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한다)
3. 구조 요건(의무 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한다)
제 4 해양사고구조의 효과
1. 구조료청구권의 발생
2. 구조료의 액
3. 구조료의 분배
4. 구조료의 지급
5. 구조료채권자의 우선특권
6. 구조료채권의 소멸
제5 기 타
1. 구조책임
2. 구조계약
3. 구조의무
제1 총 설
1. 의 의
2. 상법의 규정
제2 해양사고구조의 의의
1. 意 義
2. 제 도
3. 법적성질
제3 해양사고구조의 요건
1. 해양사고요건(해양사고<danger; Seenot>를 당하였어야 한다)
2. 목적물 요건(선박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한다)
3. 구조 요건(의무 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한다)
제 4 해양사고구조의 효과
1. 구조료청구권의 발생
2. 구조료의 액
3. 구조료의 분배
4. 구조료의 지급
5. 구조료채권자의 우선특권
6. 구조료채권의 소멸
제5 기 타
1. 구조책임
2. 구조계약
3. 구조의무
본문내용
여도 선주책임제한이 적용된다.(상 752조의 2).
2. 구조계약
대부분의 해양사고구조는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구조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구조회사는 보통 먼저 구조계약을 체결한 다음 구조를 개시하는데 구조계약은 통상 LOF약관
)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LOF 2000이 있다.
이 있어서 이 약관을 이용하여 체결된다. 당사자 사이에 구조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근거하여 구조료를 청구하므로 반드시 해양사고구조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조의 효과는 반증이 없는 한 상법상 해양사고구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조에 성공하여야 구조료청구권이 생기고, 구조된 목적물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상 852조), 당사자 사이에 구조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증감할 수 있다(상 851조).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중재절차에 의하여 구조료가 정해진다.
3. 구조의무
선장은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뒤에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선원법 제13조).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도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난이 있지 않는 한 상대선박의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선원법 제12조). 이 의무는 선장의 공법상 의무이고, 따라서 해양사고구조의 성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이를 위반하여도 사법상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1910년 통일조약 제11조 참조).
2. 구조계약
대부분의 해양사고구조는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구조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구조회사는 보통 먼저 구조계약을 체결한 다음 구조를 개시하는데 구조계약은 통상 LOF약관
)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LOF 2000이 있다.
이 있어서 이 약관을 이용하여 체결된다. 당사자 사이에 구조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근거하여 구조료를 청구하므로 반드시 해양사고구조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조의 효과는 반증이 없는 한 상법상 해양사고구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조에 성공하여야 구조료청구권이 생기고, 구조된 목적물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상 852조), 당사자 사이에 구조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증감할 수 있다(상 851조).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중재절차에 의하여 구조료가 정해진다.
3. 구조의무
선장은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뒤에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선원법 제13조).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도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난이 있지 않는 한 상대선박의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선원법 제12조). 이 의무는 선장의 공법상 의무이고, 따라서 해양사고구조의 성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이를 위반하여도 사법상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1910년 통일조약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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