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강제근로의 금지
II. 강제근로의 수단
III. 강제근로의 일반적 유형
IV. 실무 사례
II. 강제근로의 수단
III. 강제근로의 일반적 유형
IV. 실무 사례
본문내용
라도,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 오직 일정한 기간의 취로를 위해 연수비 반환의무가 면제된다고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80다590).
해외 연수자가 연수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재직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한 규정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즉,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강제근로)은 아니다(91다26232).
‘연수 후 반드시 몇 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형식으로 약정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고, ‘연수 후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수비를 반환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로를 강제한 것이 아니라 연수에 소요된 경비반환의무를 면제해주는 기간으로 보고 강제근로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해외 연수자가 연수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재직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한 규정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즉,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강제근로)은 아니다(91다26232).
‘연수 후 반드시 몇 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형식으로 약정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고, ‘연수 후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수비를 반환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로를 강제한 것이 아니라 연수에 소요된 경비반환의무를 면제해주는 기간으로 보고 강제근로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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