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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소가 아니다.
-신이론 입장
위 경우에 신이론에서는 동일한 소이다.
-판례
판례는 구이론 입장으로 소유권기해 농경 방해 금지청구하여 제1심판결 있은 뒤 원고가 취하하고 다시 점유권기해 동일취지청구 재소하지 못한다고 한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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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는 가능하다고 본다.
Ⅷ. 재소금지와의 관계
1. 재소금지의 의의와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문제점
민사소송법은 제267조 제 2항에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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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일
1. 긍정설
2. 부정설
(2) 소송물의 동일
(3) 재소를 허용할만한 사정이 없을 것
(4)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5)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일 것
4. 본 사례의 경우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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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제405조 제1항), 채권자아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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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인 측면을 중시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는데 역시 채권자대위소송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았기 때문에 두 소송은 모두 채무자의 권리를 근거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두 소송물은 사실상 동일한 소송물이 되어 중복제소금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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