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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아니다.
-신이론 입장
위 경우에 신이론에서는 동일한 소이다.
-판례
판례는 구이론 입장으로 소유권기해 농경 방해 금지청구하여 제1심판결 있은 뒤 원고가 취하하고 다시 점유권기해 동일취지청구 재소하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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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와 달리 자기책임의 관점 선정당사자가 선정자의 자의에 의한 선정에 의해 인정되는데 반해, 채권자대위권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도 재소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에게는 재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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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승계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재소금지하는 취지가 종국판결농락방지에 있는 점에 비추어 특정승계인 경우 이러한 염려있는 특단의 사정없는 한 재소금지제한 받지 않는다고 봄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위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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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금지에 違反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A가 제기한 소는 適法하다. 1. 의 의
2. 취 지
3. 요 건
(1) 당사자의 동일
1. 긍정설
2. 부정설
(2) 소송물의 동일
(3) 재소를 허용할만한 사정이 없을 것
(4)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5) 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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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력이 미치는 근거
Ⅳ. 공동소송참가
1. 의의
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2) 당사자적격
1) 선정당사자의 참가
2) 채권자 대위소송에의 채무자 참가
(3) 합일확정
3. 참가절차와 효과
4.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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