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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소송상 화해와 구별개념 - 제소전화해>
제소전 화해는 일반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위해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제소전 화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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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2. 판례
3. 검토
Ⅳ. 소송상 화해의 성립요건과 절차
1. 요건
2. 절차
Ⅴ. 소송상 화해의 효력
1. 소송종료효
2. 집행력, 형성력
3. 기판력
Ⅵ. 소송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1. 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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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화해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판결에 준하여 경정이 허용된다. 소송상 화해의 하자가 재심사유에 해당될 때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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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사용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2.11.27 92다7719).
그러나 사기나 강박의 동기 목적 등에 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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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는 제소전화해와 소송상화해가 있다. 재판상화해는 법원의 관여하에 성립되기 때문에 재판외화해와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제소전화해는 분쟁당사자의 한 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여 단독판사의 주재하에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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