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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화해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위 소송상화해는 일단 유효하고 그에 따른 소송종료효가 발생하였으므로 X의 기일지정신청은 부적법 각하될 것이며,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X는 따라서 새로운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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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신법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하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소송상 화해와 구별개념 - 제소전화해>
제소전 화해는 일반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위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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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비상계엄령의 해제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는 실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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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를 위하여 자기 대리인의 위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을 금지 시켰다.
(5)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또 집행력을 갖는다. 판례는 기판력에 관하여도 소송상화해의 법리와 다를 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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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4.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또 집행력을 갖는다. 판례는 기판력에 관하여도 소송상화해의 법리와 다를 바 없다고 하여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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