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률행위의 무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Ⅱ. 법률행위의 무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본문내용
배제된다.
(2) 법정추인의 요건
1) 법정추인사유의 발생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의 이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판 96.2.23. 94다58438 일시에 여러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매 수표금채무는 각각 별개의 것이므로, 그 중 하나의 당좌수표가 거래은행에서 지급되게 하였다고 하여 채무의 일부의 이행으로써 나머지 수표의 수표금채무에 대한 법정추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이행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경 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이나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이 경개이다.
④ 담보의 제공
인적물적 담보를 포함하며,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물론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의 양도에 한한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위에 제한적 권리(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를 설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예컨대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상의 이의를 하지 않으면 역시 법정추인이 있는 것으로 새긴다.
2) 취소원인의 종료
제145조 본문의 「추인할 수 있는 후」라 함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를 말한다. 다만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또는 무능력자(금치산자 제외)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위와 같은 추인간주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된다(이영준689면).
3) 이의보류가 없을 것
이의를 보류한 경우,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A가 그의 대금채권에 기하여 B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려 하자 B가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변제를 하였지만,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서 변제를 하였다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4) 추인의 의사 요부
이의의 보류가 없으면 족하고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또한 통상의 추인에 있어서와는 달리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즉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한다. 일정한 사실만 있으면 법률이 당연히 추인으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5.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기산점과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때를 뜻한다. 예컨대 기망당하여 체결한 계약은 기망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위 3년 또는 10년의 행사기간 중 먼저 만료하는 것에 따라 취소권이 소멸한다. 단기의 행사기간을 두는 이유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한 불안정적인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상대방을 불안전한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 참고판례 ]
대판 98.11.27. 98다7421 계엄사령부 합동조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비상계엄령의 해제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는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행사기간의 성격
1) 위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권리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통설판례, 소멸시효 부분에서 후술). 참고로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법정기간이건 약정기간이건 제척기간으로 새긴다(후술, 소멸시효 부분 참조).
2) 취소권은 그 제척기간 내에 訴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판 93.7.27. 92다52795). 그리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한다(대판 96.9.20. 96다25371).
(3)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시한
1) 제척기간 내에 모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견해
취소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현존이익의 반환청구권도 위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들 청구권을 취소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10년)을 적용한다면 취소권을 빨리 소멸시키고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려고 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곽윤직525면, 이영준691면).
2)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
이에 반해서 일부 학설은, 「형성권」의 행사 여부의 확정과 그 행사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취소권의 행사의 효과로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취소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이은영714면). 나아가 이 견해는 판례도 태도가 같다고 하면서 다음의 예를 든다.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의 행사기간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2.22. 90다13420 )」 이 경우의 환매권도 「형성권」이며 그 행사기간(제591조 참조)은 제척기간이다. 원래의 매도인인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환매의 의사표시로 인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법정추인의 요건
1) 법정추인사유의 발생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의 이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판 96.2.23. 94다58438 일시에 여러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매 수표금채무는 각각 별개의 것이므로, 그 중 하나의 당좌수표가 거래은행에서 지급되게 하였다고 하여 채무의 일부의 이행으로써 나머지 수표의 수표금채무에 대한 법정추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이행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경 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이나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이 경개이다.
④ 담보의 제공
인적물적 담보를 포함하며,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물론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의 양도에 한한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위에 제한적 권리(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를 설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예컨대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상의 이의를 하지 않으면 역시 법정추인이 있는 것으로 새긴다.
2) 취소원인의 종료
제145조 본문의 「추인할 수 있는 후」라 함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를 말한다. 다만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또는 무능력자(금치산자 제외)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위와 같은 추인간주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된다(이영준689면).
3) 이의보류가 없을 것
이의를 보류한 경우,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A가 그의 대금채권에 기하여 B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려 하자 B가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변제를 하였지만,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서 변제를 하였다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4) 추인의 의사 요부
이의의 보류가 없으면 족하고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또한 통상의 추인에 있어서와는 달리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즉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한다. 일정한 사실만 있으면 법률이 당연히 추인으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5.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기산점과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때를 뜻한다. 예컨대 기망당하여 체결한 계약은 기망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위 3년 또는 10년의 행사기간 중 먼저 만료하는 것에 따라 취소권이 소멸한다. 단기의 행사기간을 두는 이유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한 불안정적인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상대방을 불안전한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 참고판례 ]
대판 98.11.27. 98다7421 계엄사령부 합동조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비상계엄령의 해제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는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행사기간의 성격
1) 위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권리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통설판례, 소멸시효 부분에서 후술). 참고로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법정기간이건 약정기간이건 제척기간으로 새긴다(후술, 소멸시효 부분 참조).
2) 취소권은 그 제척기간 내에 訴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판 93.7.27. 92다52795). 그리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한다(대판 96.9.20. 96다25371).
(3)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시한
1) 제척기간 내에 모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견해
취소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현존이익의 반환청구권도 위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들 청구권을 취소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10년)을 적용한다면 취소권을 빨리 소멸시키고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려고 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곽윤직525면, 이영준691면).
2)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
이에 반해서 일부 학설은, 「형성권」의 행사 여부의 확정과 그 행사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취소권의 행사의 효과로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취소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이은영714면). 나아가 이 견해는 판례도 태도가 같다고 하면서 다음의 예를 든다.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의 행사기간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2.22. 90다13420 )」 이 경우의 환매권도 「형성권」이며 그 행사기간(제591조 참조)은 제척기간이다. 원래의 매도인인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환매의 의사표시로 인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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