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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이며 그 행사기간(제591조 참조)은 제척기간이다. 원래의 매도인인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환매의 의사표시로 인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Ⅰ. 들어가며
Ⅱ. 법률행위의 무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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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심리적 계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지열(1995), 약관의 계약편입과 명시·설명의무, 곽윤직교수고희기념민법학논총, 박영사▷ 이득주(2000), 조직변화에 따른 종업원의 심리적 계약위반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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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책임과의 경합
상대방 및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제750조). 판례에 의하면,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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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주관설이 주장하는 私的自治의 원칙과 당사자의 의사는 支配原則이라는 민법상의 이론 독일 민법전 제139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라면 그 무효부분 없이는 법률행위가 행해질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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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판단하는 시기
5. 입증책임
6. 적용범위
1)무상행위에 적용여부
2)단독행위에 적용여부
Ⅳ. 제104조의 적용효과
1. 무 효
2. 이행전
3 이행후
1)폭리자의 반환청구 가부
2)법률행위가 전부무효인지 여부
Ⅴ. 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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