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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2. 판례
3. 검토
Ⅳ. 소송상 화해의 성립요건과 절차
1. 요건
2. 절차
Ⅴ. 소송상 화해의 효력
1. 소송종료효
2. 집행력, 형성력
3. 기판력
Ⅵ. 소송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1. 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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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소송상 화해와 구별개념 - 제소전화해>
제소전 화해는 일반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위해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제소전 화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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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게 할 것이다.
화해조서상의 의무이행을 이유로 화해를 해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소송상의 화해가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아님을 들어 해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4) 소송상 화해의 해제와 주장방법
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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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사용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2.11.27 92다7719).
그러나 사기나 강박의 동기 목적 등에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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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판 93.7.27. 92다52795). 그리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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