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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였음 전제로 그 때까지 생긴 이자청구가능하며 기판력 받지않는다고 한다. 패소된 원금채권청구의 변론종결일이 92.10.1이라면 원금채권존재전제로 90.1.1부터 95.12.31까지의 이자만 다시 청구한 후소 중에서 92.10.1부터 95.12.31까지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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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
3. 실권효 - 표준시 이전에 존재한 사유에 대한 차단효
4.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의 행사와 실권효
1) 상계권을 제외한 취소권, 해제권, 매수청구권 등, 형성권의 행사의 경우
2) 상계권의 경우
가) 상계권행사필요설 (판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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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의 행사 여부의 확정과 그 행사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취소권의 행사의 효과로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취소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이은영714면).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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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반환
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2. 추인의 요건
3. 추인의 방법
4. 추인의 효과
Ⅶ. 법정추인
1. 의의
2. 요건
Ⅷ.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소멸원인
2. 취소권의 단기소멸
Ⅸ. 취소권의 경합
1. 쌍방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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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제146조의 취지에 맞게 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통설).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2.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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