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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507조 제2항, 제3항),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7조 제3항, 제4항). Ⅰ.청구이의의 소의 의의
Ⅱ.적용범위
Ⅲ.이의 원인
(1) 이의원인의 제한
(2) 이의원인의 동시주장
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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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신청 및 심리
(3) 내용
(4) 송달
(5) 불복
(6) 추심권의 범위
(7) 추심권의 행사
(8) 추심의무
(9) 추심권의 포기
(10)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11) 추심 후의 절차
5. 배당절차
6. 전부명령
(1) 의의
(2) 신청 및 심리
(3) 전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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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확인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배당이의(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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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 고 할 수 없다.
(2) 담보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과 집행정지
채무자는 담보권실행의 경매에서 기본 되는 담보권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담보권설정등기말소의 소 등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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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포기하던지,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①선정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선정의 취소시 그 자격이 상실되며, 대리권의 상실처럼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수인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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