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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심리 되고 판결된다. 변론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사유에 한정되며, 다른 통상적인 소송과의 병합도 허용된다.
5. 잠정처분
수소법원은 채무자보호를 위해 집행의 일시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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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민소법 500, 501조)
(2) 집행문(집행법 29조). 집행문 부여(집행법 30조).
집행문 부여의 소(집행법 33조) 및 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신청(집행법 34조)
(3) 승계집행문(집행법 31조)
(4) 청구이의의 소(집행법 44조)--- 잠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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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방법
6. 수권결정의 집행력과 집행부여의 요부
Ⅴ. 대체집행의 실시
1. 작위의 실시
2. 대체집행의 종료와 집행정지
Ⅵ. 대체집행의 비용
1. 수권결정절차의 비용
2. 작위 실시의 비용
3.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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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법 507조 2항, 509조 3항). 1. 부동산인도명령
가. 총 설
나. 인도명령의 당사자
다. 인도명령의 신청
라. 인도명령의 재판
마.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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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있는 승계인은 청구이의의 소등으로 자기에게 미치는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론을 구성하면,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괴리가 없을 것이다.
Ⅱ.형성력
형성력이라 함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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