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동산인도명령
가. 총 설
나. 인도명령의 당사자
다. 인도명령의 신청
라. 인도명령의 재판
마.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가. 총 설
나. 인도명령의 당사자
다. 인도명령의 신청
라. 인도명령의 재판
마.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본문내용
체적사항 ② 심리절차의 하자 ③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하자 ④ 상대방이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의 존재에 한한다. 따라서 경락허가절차 등에 대한 하자 등은 불복사유로 할 수 없다.
_ (2)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_ 인도명령의 집행 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법 504조)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_ (3) 집행정지
_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 제418조의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법 517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 제507조 제2항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법 507조 2항, 509조 3항).
_ (2)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_ 인도명령의 집행 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법 504조)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_ (3) 집행정지
_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 제418조의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법 517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 제507조 제2항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법 507조 2항, 50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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