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직접 청구권) 단체보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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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보험
1. 재보험계약의 의의
(1)의의
(2)기능
2. 법적성질
(1)독립계약
(2)책임보험
(3)기업보험
3. 재보험계약의 종류
1)개별적재보험과 포괄적재보험
2)전부재보험, 일부재보험
3)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
4. 재보험계약의 체결5.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 재보험자와 원보험자간의 법률관계
(2)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와의 법률관계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직접 청구권)
1. 의의
2.법적성질
(1)학설
(2)판례-
3.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4.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항변 가부
5. 보험자의 통지의무와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단체보험의 특칙
1)피보험자 동의의 면제
2)보험증권의 교부

본문내용

자의 피해자에 대한 항변 가부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724조 2항 단서).
5. 보험자의 통지의무와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직접청구권의 행사로 보험금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724조 3항).
-통지를 받은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724조 4항).
단체보험의 특칙
1)피보험자 동의의 면제
-종래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했다.
-개정상법에 의해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때에도 상법 731조의 피보험자의 동의요건을 면제하고 있다(735조의3 1항).
2)보험증권의 교부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단체의 대표)에 대하여만 보험증권을 교부하면 된다(735조의3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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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7.06.19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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