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유류분과 재산 분할 청구권 (사례,범위, 외국제도 등 자세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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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유류분과 재산 분할 청구권 (사례,범위, 외국제도 등 자세한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류분
1) 의 의
2) 유류분권리자
3) 유류분의 대한 사례
4) 유류분의 범위
5) 유류분의 산정
6) 유류분반환청구권
7) 외국의 유류분제도

2. 재산분할청구권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2) 근거 법규
3)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분할의 범위
5)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기타문제
6) 재산분할의 방법
7) 외국의 재산분할기준
8) 행사의 효과
9)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례
10)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11) 사견
12) 자료출처

본문내용

변호사의 자격취득에 대한 협력공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인정하여야 한다.
5. 부채
당사자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용으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6. 제3자 명의의 재산
(1) 명목상의 회사
상대방이 경영하는 회사 등 법인의 자산은 원칙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명목상으로만 회사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경영지배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그 당사자 일방에게 금전지급을 명할 수 있다.
(2) 가족의 공동경영
농업이나 소규모영업 등 상대방 가족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에 협력하였는데, 그 재산이 상대방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재산 전체에 대한 부부의 공동재산분을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이것을 청산의 대상으로 한다.
7. 과거의 혼인생활 비용
부부의 공동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833조),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방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용분담금을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청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는데 다수설은 적극설이며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일방의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생활비로 이미 사용해 버린 경우는 부부생활비용이 부부공동부담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의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11) 사견
이번법학개론시간을 계기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먼저 유류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자식이나 형제 등 배우자에게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조금씩 나누어 진다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꼭 그런 법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 이든다. 유류분에 대한 많은 예시를 보았는데 내가 부모였을때 내 자식이 나에게 정말 못 된 행동 이라든지 해서는 안 될 짓 을 했을 때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재산상속을 하지 않아도 될거 같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내 생각일수 있지만 자식에게 무언가 주면서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조사했던 재산분할청구권에서는 내용을 읽고 들으면서 이해 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 이었다. 꼼꼼히 조사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법한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이것저것 알게 되었다. 수업을 해서 몰랐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알고 나면 신기하고 지식이 늘어 나는거 같아 기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법학개론 수업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 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심홍범)
이번 법학개론시간을 통하여 조별조사로 유류분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이번 조별과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유류분과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알게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별 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대부분에 사람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법에 무지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나라에 법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류분을 통해서 알게 된 점은 지금까지 상속에 관해서는 유언에 모든 재산을 누구누구에게 물려준다고하면 그사람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는줄알았는데 그것이아니라 가족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류분이라는 일정 퍼센트가 있다는 점에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출가한 딸이라고 피상속인의 자식들은 모두 똑같이 구분없이 똑같은 상속분을 가질수 있다는점도 알게되었다.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을 조사하면서 알게된 점은 제척기간이라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또한 주부가 가사노동에만 전념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축적에 기여를 한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통하여서 당현히 재산을 분할받을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다. (오진호)
우선 법학개론이라는 수업시간을 통하여 법에 의한 제도들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 영광이다. 나름대로의 조사가 끝났지만 유류분과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조원들이 전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주신 남동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일단 유류분에 관하여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무지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대다수인데, 흔히 우리는 상속에 관하여서는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어떤 일정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유류분이라는 조사를 통해서 다른 이, 즉 배우자나 나머지 형제 등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상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았다. 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한 사려 깊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도 이번 조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 같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조사를 하면서 우리는 위자료청구소송과 크게 다를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 또한 일정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요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았다. 협의에 의한 분할, 그리고 법원에 의한 분할 또한 처의 가사 노동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새롭게 알아낸 것이다. 또한 제척기간이 있어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다” 라는 부분에서 만약 법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서두른다면 자신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류분과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는 상속에 관하여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구비된 제도이다. 그렇지만 재판의 결론이 정확하게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제도에 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신건우, 송윤정)
12)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ogong2005
http://blog.naver.com/nahollo4u
http://www.nahollo.com/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6.04.13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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