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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본소심리중 피고가 합의사건속하는 청구반소제기 본소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269②한다.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x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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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용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2. 반소요건 등의 조사
반소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통설은 독립의 소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본소와 분리하여 심판할 것이라는 분리심판설이나, 판례는 판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는 각하설이다.
3. 본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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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에는 소장의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이이칠조제일항).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반소의 소장에 인지의 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인제사조).
_ (이) 반소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종국판결로 각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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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269②조.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하지 않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조 생겨 이송불요하다.
3)일반소송요건 갖출 것
중복제소, 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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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에 대한 재반소를 허용할 것인지 다툼이 있다. 반대견해있으나 현행법상 금지규정이 없고 상호 관련성있는 소송을 한꺼번에 해결이 반소제도 취지라면 재반소가 소송절차현저지연시키지 않는 등 반소로서의 요건충족 하였으면 허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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