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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본소심리중 피고가 합의사건속하는 청구반소제기 본소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269②한다.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x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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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의 이전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는 이송전의 소송행위가 실효되고,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만 효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도 소송계속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이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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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및 견해
1. 채무자의 법적행위(Rechtshandlung des Schuldners)
2. 채권자를 해할 것(Gl ubigerbenachteiligung)
3. 만기가 도래한 금전채권에 관한 채무명의의 존재
4. 강제집행의 무성과 내지 예견가능성(Aussichtslosigkeit)
5. 수익자의 재산증가(Verm 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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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구의 흡수나. 수단인 청구의 흡수 다. 부대청구의 불산입
[4] 합의관할 (合議管轄)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1. 소송계약 2. 합의의 하자
Ⅲ. 합의관할의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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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일 것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Ⅳ. 절차와 심판
1. 반소의 제기
2. 반소요건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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