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판사본소심리중 피고가 합의사건속하는 청구반소제기 본소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269②한다.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x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을 구비해야 한다.
3.본소절차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요한다.
4.본소와의 상호관련성을 요한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을 구비해야 한다.
3.본소절차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요한다.
4.본소와의 상호관련성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