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제기요건으로서 본소가 사실심계속중 일 것과 변론졸결전에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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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판사본소심리중 피고가 합의사건속하는 청구반소제기 본소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269②한다.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x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을 구비해야 한다.
3.본소절차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요한다.
4.본소와의 상호관련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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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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