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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본소심리중 피고가 합의사건속하는 청구반소제기 본소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269②한다.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x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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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가 허용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2. 반소요건 등의 조사
반소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통설은 독립의 소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본소와 분리하여 심판할 것이라는 분리심판설이나, 판례는 판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는 각하설이다.
3.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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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에는 소장의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이이칠조제일항).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반소의 소장에 인지의 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인제사조).
_ (이) 반소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종국판결로 각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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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초에 변경있는 소의 변경, 반소요건인 상호관련관계의 흠결(반소의 적법요건일반대해 상실대상판례가 있다)을 임의규정이라 한다.
반대견해로서 반소요건 중 상호관련성 이외의 것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한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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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269②조.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하지 않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조 생겨 이송불요하다.
3)일반소송요건 갖출 것
중복제소, 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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