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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요건 중 상호관련성 이외의 것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한다.
-심리방식으로서 구술주의나 직접주의규정위배
법관이 경질되었는데 변론갱신 절차밟지 않은 경우 이의권포기상실대상이다.
-포기상실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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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권의 상실
상실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이의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여도 당사자가 그 위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다.
3. 효과
이의권은 포기ㆍ상실에 이르면 위배된 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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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효과(하자의 치유)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위법한 절차규정에 위배된 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로 양쪽 당사자에 이의권이 생긴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상실한 때에 유효하게 된다.
Ⅵ. 마치며
소송절차의 이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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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
2. 법원의 소송행위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간과하고 한 판결을 당연무효라고 하였다가 뒤에 대법(전) 1995. 5. 23, 94다28444로써 변경하였다. 이때에는 대리권의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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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
2. 법원의 소송행위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간과하고 한 판결을 당연무효라고 하였다가 뒤에 대법(전) 1995. 5. 23, 94다28444로써 변경하였다. 이때에는 대리권의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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