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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하자의 치유)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위법한 절차규정에 위배된 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로 양쪽 당사자에 이의권이 생긴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상실한 때에 유효하게 된다.
Ⅵ. 마치며
소송절차의 이의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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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다. 반드시 본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한다.
ⅳ) 效果
책문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면 소송절차에 위배된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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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외에서 행하는 소송대리인의 선인ㅁ. 해임, 소송구조신청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 정지제도는 공익적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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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당사자의 소송절차관한 규정 위배있는 때에 한한다.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소송심리관한 소송행위의 방식 시기 장소 등 형식적 사항에 관한 규정, 법원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문제 자기가 저지른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의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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