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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본소심리중 피고가 합의사건속하는 청구반소제기 본소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269②한다.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x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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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이송한 법원과 이송받은 법원 사이에 변론의 일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제40조제1항), 더욱이 우리 법 제37조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결정 확정 후에도 이송법원이 긴급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음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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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및 견해
1. 채무자의 법적행위(Rechtshandlung des Schuldners)
2. 채권자를 해할 것(Gl ubigerbenachteiligung)
3. 만기가 도래한 금전채권에 관한 채무명의의 존재
4. 강제집행의 무성과 내지 예견가능성(Aussichtslosigkeit)
5. 수익자의 재산증가(Verm 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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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의 의의
Ⅱ.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당사자 확정이 기준
(1) 권리주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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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Ⅱ.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⑴적용범위
⑵전부 또는 일부이송
⑶직원이송
2.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3.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이송절차
Ⅳ.이송의 효과
1.구속력
2.소송계속의 이전
3.소송기록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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