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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는 원칙적으로 병합심리를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의 분리·일부판결을 할 수 있다. Ⅰ. 의의 및 내용
1. 의의
2. 내용
Ⅱ. 모습
1. 단순반소
2. 예비적 반소
Ⅲ. 요건
1. 상호관련성
(1) 본소청구와 상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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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269②조.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하지 않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조 생겨 이송불요하다.
3)일반소송요건 갖출 것
중복제소, 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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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을 구비해야 한다.
3.본소절차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요한다.
4.본소와의 상호관련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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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에 대한 재반소를 허용할 것인지 다툼이 있다. 반대견해있으나 현행법상 금지규정이 없고 상호 관련성있는 소송을 한꺼번에 해결이 반소제도 취지라면 재반소가 소송절차현저지연시키지 않는 등 반소로서의 요건충족 하였으면 허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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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됨에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인 관계로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요건
Ⅲ. 효과
Ⅳ. 적용범위
Ⅴ. 특별 관련 재판적
Ⅵ.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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