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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대한 재반소를 인정하면 수없이 많은 청구가 무한이 계속되어 절차가 복잡하여지고 심리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반대하는 설도 있다(방순원 전게서이삼삼면).
삼. 반소의 절차
_ (일)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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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판단이 필요치 않다.
3.재반소
반소에 대한 재반소를 허용할 것인지 다툼이 있다. 반대견해있으나 현행법상 금지규정이 없고 상호 관련성있는 소송을 한꺼번에 해결이 반소제도 취지라면 재반소가 소송절차현저지연시키지 않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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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용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2. 반소요건 등의 조사
반소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통설은 독립의 소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본소와 분리하여 심판할 것이라는 분리심판설이나, 판례는 판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는 각하설이다.
3. 본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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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본소심리중 피고가 합의사건속하는 청구반소제기 본소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269②한다.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x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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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전일 것
2)동종절차, 공통관할에 의할 것
지방법원단독판사 본소심리 중 피고가 합의사건속하는 청구반소제기 본소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269②조.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하지 않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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