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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일부판결에 관하여 상소를 받은 상급심은 원심이 법률에 위반하여 일부판결을 하였다고 보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불적당하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_ 일부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고 잔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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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전부대해 재판할 의사였지만 본의 아니게 객관적으로 청구일부대해 재판을 빠뜨렸을 때 뒤에 그 부분에 대해 하는 종국판결이 추가판결이다 212조. 반소 제기된 경우 본소만 판단하고 반소 판단 빠뜨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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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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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판결과 추가판결이 허용되면 양판결 모순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부판결 안 된다. 판단누락은 법원이 공방대한 판단 빠뜨린 것으로 소송물에 대한 판단 빠뜨린 일부판결과 다르나 일부판결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는 일부판결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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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에 대한 전소판결이후 추가청구를 부정하고 변경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변경의 소로 신청할 수 없는 소제기 이전까지의 정기금 인상분은 추가청구를 위한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2) 검토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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