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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부판결과 추가판결이 허용되면 양판결 모순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부판결 안 된다. 판단누락은 법원이 공방대한 판단 빠뜨린 것으로 소송물에 대한 판단 빠뜨린 일부판결과 다르나 일부판결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는 일부판결되어도 추가판결할 수 없으므로 성질상 하나의 전부판결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누락에 준해 판단누락의하고 상소유추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