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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속심구조이어서 취소자판이 원칙이고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취소·자판설이 타당하다.
5) 판단누락 부분에 대해 인용하는 경우
선택적병합의 경우에 제1심에서 심판하지 아니한 다른 청구에 기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용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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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병합과 같이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재판의 누락이 아니고 판단의 누락으로 보게 되었다. 예비적 병합도 성질상 하나의 불가분의 판결이라고 볼 것이므로 누락된 부분까지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에 이심된다고 보고 판단누락(제451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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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부판결과 추가판결이 허용되면 양판결 모순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부판결 안 된다. 판단누락은 법원이 공방대한 판단 빠뜨린 것으로 소송물에 대한 판단 빠뜨린 일부판결과 다르나 일부판결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는 일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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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신청구에 대하여 원심법원 자신이 추가판결로써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추가적 변경에 의하여 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예비적 병합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선택적.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추가판결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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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과 판단누락
3.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재판의 누락 문제
1) 일반론
2) 단순병합의 경우
4. 문제의 해결(설문 2)
*참고문헌
Ⅰ. 문제의 소재
(1) 사안에서는 소유권 확인의 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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