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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잇기 때문에 변론의 분리나 일부판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음으로 만약 일부판결을 한 경우에는 ⅰ) 일부판결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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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
1) 서
2)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학설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사안의 적용
(3) 모순된 반대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서
2) 의의 및 유형별 고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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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제467-498면 참조.
청구권 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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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4)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관련청구병합의 의의
①병합의 개념
청구의 병합이란 1개의 소송절차에서 수 개의 청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판이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 즉, 관련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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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때\'부터 1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
(2)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제소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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