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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전부대해 재판할 의사였지만 본의 아니게 객관적으로 청구일부대해 재판을 빠뜨렸을 때 뒤에 그 부분에 대해 하는 종국판결이 추가판결이다 212조. 반소 제기된 경우 본소만 판단하고 반소 판단 빠뜨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만 판단하고 소유권확인청구판결하지 않은 경우, 원금청구 부분 만 판단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판단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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