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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전부대해 재판할 의사였지만 본의 아니게 객관적으로 청구일부대해 재판을 빠뜨렸을 때 뒤에 그 부분에 대해 하는 종국판결이 추가판결이다 212조. 반소 제기된 경우 본소만 판단하고 반소 판단 빠뜨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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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안 된다. 판단누락은 법원이 공방대한 판단 빠뜨린 것으로 소송물에 대한 판단 빠뜨린 일부판결과 다르나 일부판결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는 일부판결되어도 추가판결할 수 없으므로 성질상 하나의 전부판결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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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할 수 없으며,종국판결은 전원에 대한 1개의 전부판결이어야 한다. 만일 일부판결을 한 경우에는 추가판결을 하기 보다는 上訴에 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敗訴時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인들의 연대부담으로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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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위한 정리 작업으로서 중간판결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소송물은 1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법률적 관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하여도 1개의 전부판결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패소 피고의 불복으로 전일체가 상고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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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위한 정리 작업으로서 중간판결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소송물은 1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법률적 관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하여도 1개의 전부판결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패소 피고의 불복으로 전일체가 상고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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