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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리권부활 긍정하였다.
검토-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 교체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 없어 소송수행한 경우도 항소심소대에 대한 신뢰는 이미 소멸했다고 보아야 한다. 대리권이 당연히 부활한다고 보는 것 타당하지 않다.
Tip!파기환송후 환송전 항소심대리인의 대리권부활여부-심급대리인정여부판단->파기환송판결성질판단->부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검토-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 교체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 없어 소송수행한 경우도 항소심소대에 대한 신뢰는 이미 소멸했다고 보아야 한다. 대리권이 당연히 부활한다고 보는 것 타당하지 않다.
Tip!파기환송후 환송전 항소심대리인의 대리권부활여부-심급대리인정여부판단->파기환송판결성질판단->부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