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의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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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회의 입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

2. 민법 제정 당시의 논의와 개정 내용
1) 민법안 친족현의 심의요강
2) 친족회에 관한 수정안
3) 1990년 민법 개정내용

3. 폐지의 필요성
1) 현실과의 괴리
①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인식의 변화
② 왜곡된 법제 - 일본의 친족회 제도의 수용

4. 결론

본문내용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현행법항의 친족회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친족회의 소집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법원이 제대로 감시하는 조치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후견제도를 보완한다면 친족회제도는 폐지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즉, 친족회를 대신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는 후견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족하다고 본다. 예컨대 현재 친족회가 맡아 하고 있는 무능력자 보호업무를 법원에 이관하여 후견 전담 판사를 임명하여 활용한다면,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 친족회 제도는 현실과도 적합하지 않으며, 구 일제 시대의 유물을 아직도 수용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본에서도 이미 그 효력이 부정되어 삭제되었음을 보아
1990년의 개정으로 인해 현 친족회 제도는 친족회의 권한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후견 감독의 권한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므로 후견제도를 정비하고 감독기능을 법원이 맡아 한다면 굳이 민법상 친족회의 존재의의가 없다고 본다. 그럼으로 친족회에 관한 민법 규정(제960조 ~ 제973조)는 삭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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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4.11.28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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