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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종교의 금지를 범하지 않아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 되니 모두에게 좋게 영향을 발휘하는 친족회법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사례에 한하여 생각해 보았는데, 실제 사례에서 부상이 너무나 심하여 순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어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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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현행법항의 친족회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친족회의 소집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법원이 제대로 감시하는 조치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후견제도를 보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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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①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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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친족회원이 ‘매매사실은 안 날’이 아니고 동인이 매매사실을 들은 후 지체 없이 친족회 소집절차를 밟았더라면 ‘친족회 소집이 가능한 날’이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친족회가 실제로 소집된 날로 볼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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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
·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0.1.13>
·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 본인, 그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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