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의의
Ⅱ. 본론
[1] 판결 자료 정리와 분석
[2] 학교보건법 정리와 조사
1) 학교보건법
2) 사례 및 판례
3) 학교주변현황
Ⅲ. 결론
- 판결에 대한 견해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의의
Ⅱ. 본론
[1] 판결 자료 정리와 분석
[2] 학교보건법 정리와 조사
1) 학교보건법
2) 사례 및 판례
3) 학교주변현황
Ⅲ. 결론
- 판결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50m정도의 밖에 다방이 2~3군데 있으며 200m밖에 게임방을 비롯한 오락실이 3군데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병설로 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150m정도 떨어진 곳에 다방과 오락실이 위치해 있다. 대학교는 면 소재지 중심가가 아니라 없고,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들은 오히려 면 소재지 중심에 위치한 초, 중, 고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ㅡ>결론적으로 작은 규모인 신녕면 같은 경우는 가게들이 한 곳에 즐비하게 들어서 있으므로 법적 규제에 맞게 유해시설들이 들어서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 주변을 벗어나면 어디서든 마찬가지로 유해업소가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경산시 진량읍~ 초등학교 3개(금락, 부림, 진량), 중학교1개, 고등학교1개, 대학교 2개(영남신대, 대구대학교)가 있다.
① 금락 초등학교~ 롯데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주변엔 여러 유흥주점과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해 시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다.
부림 초등학교~ 진량 초원아파트 가는 길목에 있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와의 거리가 멀어 주변엔 학원만 3개 있을 뿐 유해시설은 없다.
진량 초등학교~ 읍내에 위치해 있지만 200m부근엔 유해시설이 없다.
진량 중학교와 진량 고등학교~ 병설로 같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여기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점들이 주로 많으며 학교 교문을 중심으로 50m 앞에 노래방, 유흥업소 등이 1~2군데씩 있다. 학교 100m이상의 거리엔 더 많은 유해시설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교라는 이미지와 학생의 수도 비례하여 유해시설이 없다.
그에 반해 대구대학교~ 정문에는 다른 대학가 못지않게 주점이 많이 들어서 있다. 주점은 심의 대상 시설로 상대정화구역에 심의를 받아 허가가 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니 이들은 절대정화구역에 있으므로 잘못 된 것 같다. 또한 당구장, PC방, 노래방, 오락실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학주변에 금지규정에서 제외된 시설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들어설 수 있다. 대학교와 초중고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대학생들은 판단력이 갖춰졌으므로 초중고생보다 학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교도 엄연히 학교이고 학교 바로 앞에 이러한 유해업소들이 들어서 있다는 것은 배움의 전당인 학교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학교 후문에 들어가기 200m전엔 하숙과 자취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프, 노래방, 비디오방 등 이러한 유해시설들이 각 5개, 3개, 1개씩 있다.
ㅡ>진량읍에는 공단이 있고, 대학가가 있는 지역에는 유해업소가 더욱 몰려 있었다. 또한 읍의 중심부에도 유해업소가 많아 학교 주변을 벗어나면 쉽게 드나들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가의 유해업소를 드나들 가능성이 많다.
학교주변은 무엇보다 거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문화 공간(음악회나 댄스 콘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연장, 농구장, 지역특성을 살린 향토역사 교육관 등의 청소년 문화 종합지)을 건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Ⅲ. 결론
- 판결에 대한 견해 -
이 사건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을 보면 판결의 내용 중 대학교부근의 극장에 대해 허용한다는 내용은 모든 조원들이 동의하였다. 대학생은 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한 성인이며 스스로 판단하여 좋은 것 나쁜 것 시비를 가릴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스스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와 학업 중 어느 쪽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여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개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학교 앞에 극장이 있다면,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이외에 다른 공연장이 있다면 문화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학생들이 만드는 창작극도 쉽게 공연 무대에 올려져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는 대학생들의 문화향유와 '극장'을 영업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에 대한 권리가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 부근의 '극장' 대해서는 위헌이란 판결은 당연하다는 주장이었다. 심지어 지금까지 대학 주변 극장들이 학교보건법에 위배되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할 수 있고 시대의 흐름과는 달리 너무 늦은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에 대한 것은 두가지 의견으로 나누어 졌다. 먼저 초중고교생들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낮으며 사회에서 보호해 줘야 하므로 유해시설이 있다면 대학생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학습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설치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춘기라는 시기에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관람을 허용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극장이 연령에 따른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도 있으므로 가치관이 성립되는 중요한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또한 자극적인 길가의 영화포스터나 전단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므로 안된다는 의견이다. 또 하나의 의견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따르되 어느 정도 절충적인 입장에서 나온 의견이었다. 초중고교생들도 생활을 영위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극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교육적, 문화적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극장의 기능을 배제하고, 학생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전용 소극장 같은 경우, 유치원 초 중 고교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기에 정화구역내 영업을 허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학생부분은 대학교부분은 찬성이지만 초중고교부분은 헌법불합치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순수예술이나 아동과 청소년 전용극장 설립이 가능해진 지금, 아직은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변하지 않은 "돈 되는 장사면 다한다." 라는 의식아래 미성숙한 시기의 학생들을 상대로 은근슬쩍 상업적 극장이 건설되지 않도록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ㅡ>결론적으로 작은 규모인 신녕면 같은 경우는 가게들이 한 곳에 즐비하게 들어서 있으므로 법적 규제에 맞게 유해시설들이 들어서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 주변을 벗어나면 어디서든 마찬가지로 유해업소가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경산시 진량읍~ 초등학교 3개(금락, 부림, 진량), 중학교1개, 고등학교1개, 대학교 2개(영남신대, 대구대학교)가 있다.
① 금락 초등학교~ 롯데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주변엔 여러 유흥주점과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해 시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다.
부림 초등학교~ 진량 초원아파트 가는 길목에 있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와의 거리가 멀어 주변엔 학원만 3개 있을 뿐 유해시설은 없다.
진량 초등학교~ 읍내에 위치해 있지만 200m부근엔 유해시설이 없다.
진량 중학교와 진량 고등학교~ 병설로 같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여기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점들이 주로 많으며 학교 교문을 중심으로 50m 앞에 노래방, 유흥업소 등이 1~2군데씩 있다. 학교 100m이상의 거리엔 더 많은 유해시설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교라는 이미지와 학생의 수도 비례하여 유해시설이 없다.
그에 반해 대구대학교~ 정문에는 다른 대학가 못지않게 주점이 많이 들어서 있다. 주점은 심의 대상 시설로 상대정화구역에 심의를 받아 허가가 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니 이들은 절대정화구역에 있으므로 잘못 된 것 같다. 또한 당구장, PC방, 노래방, 오락실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학주변에 금지규정에서 제외된 시설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들어설 수 있다. 대학교와 초중고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대학생들은 판단력이 갖춰졌으므로 초중고생보다 학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교도 엄연히 학교이고 학교 바로 앞에 이러한 유해업소들이 들어서 있다는 것은 배움의 전당인 학교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학교 후문에 들어가기 200m전엔 하숙과 자취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프, 노래방, 비디오방 등 이러한 유해시설들이 각 5개, 3개, 1개씩 있다.
ㅡ>진량읍에는 공단이 있고, 대학가가 있는 지역에는 유해업소가 더욱 몰려 있었다. 또한 읍의 중심부에도 유해업소가 많아 학교 주변을 벗어나면 쉽게 드나들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가의 유해업소를 드나들 가능성이 많다.
학교주변은 무엇보다 거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문화 공간(음악회나 댄스 콘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연장, 농구장, 지역특성을 살린 향토역사 교육관 등의 청소년 문화 종합지)을 건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Ⅲ. 결론
- 판결에 대한 견해 -
이 사건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을 보면 판결의 내용 중 대학교부근의 극장에 대해 허용한다는 내용은 모든 조원들이 동의하였다. 대학생은 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한 성인이며 스스로 판단하여 좋은 것 나쁜 것 시비를 가릴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스스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와 학업 중 어느 쪽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여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개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학교 앞에 극장이 있다면,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이외에 다른 공연장이 있다면 문화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학생들이 만드는 창작극도 쉽게 공연 무대에 올려져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는 대학생들의 문화향유와 '극장'을 영업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에 대한 권리가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 부근의 '극장' 대해서는 위헌이란 판결은 당연하다는 주장이었다. 심지어 지금까지 대학 주변 극장들이 학교보건법에 위배되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할 수 있고 시대의 흐름과는 달리 너무 늦은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에 대한 것은 두가지 의견으로 나누어 졌다. 먼저 초중고교생들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낮으며 사회에서 보호해 줘야 하므로 유해시설이 있다면 대학생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학습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설치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춘기라는 시기에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관람을 허용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극장이 연령에 따른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도 있으므로 가치관이 성립되는 중요한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또한 자극적인 길가의 영화포스터나 전단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므로 안된다는 의견이다. 또 하나의 의견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따르되 어느 정도 절충적인 입장에서 나온 의견이었다. 초중고교생들도 생활을 영위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극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교육적, 문화적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극장의 기능을 배제하고, 학생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전용 소극장 같은 경우, 유치원 초 중 고교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기에 정화구역내 영업을 허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학생부분은 대학교부분은 찬성이지만 초중고교부분은 헌법불합치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순수예술이나 아동과 청소년 전용극장 설립이 가능해진 지금, 아직은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변하지 않은 "돈 되는 장사면 다한다." 라는 의식아래 미성숙한 시기의 학생들을 상대로 은근슬쩍 상업적 극장이 건설되지 않도록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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