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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전부대해 재판할 의사였지만 본의 아니게 객관적으로 청구일부대해 재판을 빠뜨렸을 때 뒤에 그 부분에 대해 하는 종국판결이 추가판결이다 212조. 반소 제기된 경우 본소만 판단하고 반소 판단 빠뜨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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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2)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1)원칙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전부를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담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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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배로 취소하고 소송종료선언하여야 하며, 누락된 신청구는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으므로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구청구에 대해서는 처분권주의의 위배지만 신청구는 재판누락인 것으로 보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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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판결과 추가판결이 허용되면 양판결 모순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부판결 안 된다. 판단누락은 법원이 공방대한 판단 빠뜨린 것으로 소송물에 대한 판단 빠뜨린 일부판결과 다르나 일부판결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는 일부판결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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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판결이 208③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기타
여러 법규에서 판결이유기재를 간소화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11조의2 규정의해 판결이유전체생략가능하다.(208③적용되지 않는다),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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