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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투는 방법
판결 부존재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으로 절차 속행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 상소할 수 없으a 상소한 경우 부적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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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적 효력
Ⅵ.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종래의 논의
2. 의의
3. 법적성질
4. 소송물
5. 소송요건
6. 변경의 소의 심판
7. 종래의 추가청구 허용여부
8. 후유증에 대한 변경의 소 허용여부
Ⅶ. 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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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반사적 이익
1. 권리
-권리는 법이 부여하고 인정한 일정한 힘을 뜻하므로 이에 대한 침해가 있을 시에는 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음
-이에 반하여 반사적 이익 또는 반사효는 외관으로 보면 권리처럼 보이나 그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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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셋째로,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효과란 고작해야 책임재산의 충실, 또는 등기의 이전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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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확정판결의 존재를 요건사실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률요건적 효력이라 한다. 이것은 판결 본래의 효력 이외의 것으로서, 뒤에 볼 반사적 효력과 더불어 판결의 실체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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