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판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투는 방법
판결 부존재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으로 절차 속행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 상소할 수 없으a 상소한 경우 부적법각하한다. 다만 판결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정본 당사자에게 송달한 경우 외관제거위해 상소허용할 것이다.
*다투는 방법
판결 부존재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으로 절차 속행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 상소할 수 없으a 상소한 경우 부적법각하한다. 다만 판결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정본 당사자에게 송달한 경우 외관제거위해 상소허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