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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판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투는 방법
판결 부존재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으로 절차 속행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 상소할 수 없으a 상소한 경우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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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일 것
소송계속 중이라면 상급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상고심 계속 중 참가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통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반대한다.
(2)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라도 공동소송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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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미치는 경우
가) 반사적 효력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소송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가 받은 판결이 제3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무엇인가의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예컨대, 주채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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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의 한계점
1. 행정소송의 한계로서의 취소소송의 한계
1)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
(1) 구체적 사건성
(2) 법적용상의 한계
2. 사정판결의 문제
3. 적극적 변경 불가
4. 단체소송의 배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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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행정주체, 행정객체
★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 반사적 이익관계의 종류
★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 사인의 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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