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핵심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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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총론 핵심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행정관념의 성립

★ 통치행위

★ 행정법의 기본원리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종류

★ 법치행정원리

★ 법률의 유보

★ 행정법의 법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행정주체, 행정객체

★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 반사적 이익관계의 종류

★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 사인의 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는 법률관계이다.
e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간의 근무관계, 국·공립학교와 학생간의 재학관계 등
2. 인정여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론에 대한 인정여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하나는 극히 제한적으로나마 특별권력관계를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특별 권력관계론 자체를 부정하는 특별 권력관계부정설이 있다.
1) 제한적 긍정설
구체적 수권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특별권력관계론을 유지하려는 견해이다.
2) 특별권력관계부정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과 제한적 특별권력관계론도 부인하는 견해이다.
일반적 부정설과 개별적 부정설이 있다.
3. 성질
1) 제한적 긍정설에 의하는 경우
(1) 행정법관게인 권력관계의 일종이 된다.
공권력 행사 , 즉 공정력불가쟁력불가변력 등과 같은 우월적 효력 인정되고, 사법규정이 적용 되지 않으며, 그에 관한 쟁송은 항고쟁송의 방법에 의한다.
(2) 특별히 강화된 권력관계이다.
특별권력관계 내에 들어온 자는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거 일반권력관계보다 강화된 복종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서게 되며, 그 한도 내에서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이 제한을 받게 된다.
2) 특별권력관계부정설은 특별권력관계 그 자체의 부정이므로 성질을 논할 수 없다.
4. 종류
1) 공법상 근무관계
국가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간의 근무관계 등
2)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
국공립학교와 학생간의 재학관계, 국공립병원과 환자간의 재원관계, 교도소와 수형자간의 재소관계 등
3)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국가와 특별한 법률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특별한 감독을 받는 공공단체 행정사무수탁자 등과의 관계 등
4) 공법상 사단관계
공공조합과 그 조합원의 관계 등
오늘날 제한적 긍정설과 특별권력관계부정설 사이에서 주로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공법상 근무관계와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이다.
학생과 국공립학교의 특별권력관계는 입학과 동시에 형성된다.
교도소와 수형자간의 관계의 경우 수형자 본인의 범죄로 인해 형이 내려짐으로 인해 교도소와 특별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5. 성립과 소멸
1) 성립
제한적 긍정설에 서는 경우 특별한 법률원인을 필요로 한다.
특별한 법률원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2) 소멸
제한적 긍정설에 서는 경우 소멸사유는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인 소멸사유로는 목적달성탈퇴특별권력 주체의 의한 일방적 배제 등이 있다.
6. 특별권력
1) 의의
제한적 긍정설에 서는 경우 특별권력주체가 특별권력에 가지는 포괄적 지배권을 말한다.
2) 종류
특별권력은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 따라 직무상 권력영조물권력감독권력사단권력 등으로 나뉜다.
3) 내용
(1) 명령권
특별권력관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명령강제를 할 수 있다.
내부적 구속력(내부효과)만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외적 구속력을 갖기도 한다.
(2) 징계권
특별권력주체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징계를 과할 수 있다.
4) 한계
특별권력관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특별권력은 내용적으로도 일정한 한계(학생의 개인으로서의 존중, 표현의 자유, 인격권자기결정권 등에 의한 한계)가 있다.
7.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특별권력관계 내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기본권의 제한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가 제한적 긍정설 중에서도 다수의 견해이다.
8.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제한적 긍정설에 서는 경우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주체의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일반권력관계와 같이 어느 행위이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명확하지 않다. 이른바 전면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 사인의 행위의 효과
사인의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가의 효과 문제이다.
1. 자기완결적 행위의 효과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에 의하여 법이 정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청이 신고에 대한 심사처리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ex) 건축법 상의 ‘신고’
☆ 실정법상 ‘신고’의 의미에 주의해야 할 것
이론적 의미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1. 자기완결적 행위로의 신고
예를 들어 건축법 상의 신고가 해당한다.
2. 허가의 의미로의 신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의 의의를 갖는다.
3. 수리를 요하는 행위로의 신고
즉 행정청이 받아주는 것, 예를 들어 혼인신고가 해당한다.
2. 행정요건적 행위의 효과
1) 행정청의 접수의무
사인의 행위가 신청인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신청에 대하여 접수할 의무를 진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2) 행정청의 심사처리의무
행정청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여 처리할 의무를 진다.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3) 수정인가의 가부
사인의 행위가 인가신청인 경우에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수정하여 인가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인가를 수정 인가를 할 수 없다(다수설)
4) 재신청의 가부
사인의 행위 중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의 경우 신청이 가부된 때에도 수익적 행위의 현행법상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신청할 수 있다.
5) 행정개입청구
법령상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규제 등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 규제 등의 행정권발동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개입을 청구하는 의미에서의 신청제도가 인정되는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국가배상이나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행정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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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19
  • 저작시기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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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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