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소의 종류의 변경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 소의 종류의 변경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본문내용
신청이 있을 것
나. 처분 변경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할 것
다. 행정심판 전치해야 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거칠 필요 없음
3) 효과
가. 구소는 변경된 소를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래 처분이 없는 경우이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나. 처분 변경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할 것
다. 행정심판 전치해야 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거칠 필요 없음
3) 효과
가. 구소는 변경된 소를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래 처분이 없는 경우이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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