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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해 달라고 화성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각하재결을 받았으며, 법원에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김민수씨는 지난 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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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3) 다수인에 대한 행정지도의 공통사항의 공표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Ⅵ. 행정지도의 한계
Ⅶ. 행정지도의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항고소송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2) 손실보상
제 3 항 비공식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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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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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소를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래 처분이 없는 경우이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1. 의의
2. 소의 종류의 변경
3.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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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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