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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둘째,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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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변경된 소를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래 처분이 없는 경우이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1. 의의
2. 소의 종류의 변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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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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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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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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