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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데 그치므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만 어떤 처분이든지 하기만 하면 된다.
거부처분이 행해진다면 신청인은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궁극적으로 당해 처분의 발급의무이행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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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말한다.
2) 검토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함으로써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내용이 부작위이거나,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무이행소송보다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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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고 있다.
(4) 소 결 : 실체적 심리설은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의무이행 소송에 유사하게 운영하려는 시도라고 할 것이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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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네 종류로(법 제3조),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판례는 이를 열거규정으로 보고 현행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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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원고적격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알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으나 점차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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