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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국민의 개인적 이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법상 관계실정법규(재량규범)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헌법상의 관계기본권조항으로부터 성립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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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함은 물론이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경우는 오히려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행사 또는 불행사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리를 통한 권리구제는 쟁송제도와 직결된다.
1. 의무이행심판의 제기
행정청이 선택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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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해사청구권의 실체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즉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심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존재 여부에 의하여 진정한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문제를 본안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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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5호).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은 기속적인 특정한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므로 인용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없고, 재량상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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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이다.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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