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진정 부작위범도 작위범과 같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책임은 작위범의 경우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 고 부작위가 작위와 동가치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그 불법내용 또한 작위범의 경우보다 가볍다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작위의 행위반가치가 작위에 비하 여 경미한 이상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은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 례 해 결
위 사례의 경우 갑과 을은 병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 사례의 경우 갑과 을이 보증인적지위에 있었는가에 대해 해당하는 문제인데 갑과 을은 보증인 지위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이나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라고 해석한다. 갑과 을의 경우 병이 술 자리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가설일 뿐이고, 병의 위험성에 대한 갑과 을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갑,을,병 세 사람은 술자리로 인하여 갑과 을의 보호의무에 관한 보증인적 지위에도 있지 않으므로 갑,을의 병의 죽음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3. 사 례 해 결
위 사례의 경우 갑과 을은 병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 사례의 경우 갑과 을이 보증인적지위에 있었는가에 대해 해당하는 문제인데 갑과 을은 보증인 지위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이나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라고 해석한다. 갑과 을의 경우 병이 술 자리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가설일 뿐이고, 병의 위험성에 대한 갑과 을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갑,을,병 세 사람은 술자리로 인하여 갑과 을의 보호의무에 관한 보증인적 지위에도 있지 않으므로 갑,을의 병의 죽음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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