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强制履行(현실적 이행의 강제)
Ⅱ. 損害賠償
Ⅱ. 損害賠償
본문내용
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大判 1989. 12. 12. 89다카10811)
2
임대차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후 잔금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예정액의 성질은 당연히는 가질 수 없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大判 1979. 4. 24. 79다217).
3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 (大判 1992. 5. 12. 91다2151)
□판례□
<계약이행보증금의 성질> … 1
외국산 옥수수 공급계약에 있어서 공급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행보증금은 피고가 공급자에게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제공을 요구하고 공급자는 피고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계약이 이행된 경우 이를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이라기보다는 공급자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고 공급자가 위약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피고의 소유로 기속되게 하는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예정액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설시 모순의 위법이 없다(大判 1991. 4. 26. 90다6880).
2
입찰보증금이 계약체결을 담보하는 동시에 계약체결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 손해의 발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규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大判 1979. 9. 11. 79다1270).
3
위약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수분양자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수분양자의 계약 위반시 이를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수분양자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 사례.(大判 1998. 12. 23. 97다40131 ; 大判 1999. 3. 26. 98다33260)
4
위약벌로서의 위약금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大判 1968. 6. 4, 68다491 참고). 다만 위약벌의 약정에 의한 의무강제를 통해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大判 1993. 3. 23. 92다46905).
4. 損害賠償者의 代位
(1) 의 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399).
(2) 요 건
1) 물건 또는 권리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전보배상의 전부를 받았을 것을 요한다.
2) 일부의 배상이 있는데 지나지 않으면, 일부대위가 생기지도 않는다.
(3) 효 과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게 이전한다.
□판례□
배상자대위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권리의 가격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아 그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그에 관해서 채권자나 채무자의 양도 기타 어떤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다(大判 1977. 7. 12. 76다408).
2
임대차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후 잔금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예정액의 성질은 당연히는 가질 수 없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大判 1979. 4. 24. 79다217).
3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 (大判 1992. 5. 12. 91다2151)
□판례□
<계약이행보증금의 성질> … 1
외국산 옥수수 공급계약에 있어서 공급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행보증금은 피고가 공급자에게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제공을 요구하고 공급자는 피고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계약이 이행된 경우 이를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이라기보다는 공급자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고 공급자가 위약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피고의 소유로 기속되게 하는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예정액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설시 모순의 위법이 없다(大判 1991. 4. 26. 90다6880).
2
입찰보증금이 계약체결을 담보하는 동시에 계약체결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 손해의 발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규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大判 1979. 9. 11. 79다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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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수분양자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수분양자의 계약 위반시 이를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수분양자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 사례.(大判 1998. 12. 23. 97다40131 ; 大判 1999. 3. 26. 98다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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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로서의 위약금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大判 1968. 6. 4, 68다491 참고). 다만 위약벌의 약정에 의한 의무강제를 통해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大判 1993. 3. 23. 92다46905).
4. 損害賠償者의 代位
(1) 의 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399).
(2) 요 건
1) 물건 또는 권리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전보배상의 전부를 받았을 것을 요한다.
2) 일부의 배상이 있는데 지나지 않으면, 일부대위가 생기지도 않는다.
(3) 효 과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게 이전한다.
□판례□
배상자대위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권리의 가격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아 그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그에 관해서 채권자나 채무자의 양도 기타 어떤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다(大判 1977. 7. 12. 76다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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