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Ⅲ.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Ⅲ.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본문내용
객체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이 채무자인 甲,乙에 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중 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甲이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乙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채무자인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甲과 乙은 丙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제3채무자의 항변권
1)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권리소멸의 항변상계의 항변동시이행의 항변무효의 항변 등)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예컨대 A가 B를 대위하여 C에게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온 경우, C는 A의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다. 요컨대 시효완성의 사실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즉, 채무자인 B)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대판 98.12.8. 97다31472).
대판 97.7.22. 97다5749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즉, 채무자나 제3취득자 등)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같은 취지, 대판 2004.2.12. 2001다10151).
2) 채권자의 통지나 법원의 고지가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지 않고서 제3자가 취득하게 된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컨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통지나 고지 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고, 이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판 91.4.12. 90다9407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대위권행사의 효과의 귀속
(1) 효과의 귀속주체
1) 원 칙
대위권의 목적인 권리는 채무자의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하며, 채권자가 직접 변제를 받거나 환매나 등기를 받지 못한다.
2) 채권자의 예외적인 직접 수령
변제의 수령을 요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판 80.7.8. 79다1928 甲이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乙을 代位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甲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채권자의 권리실현방법
1) 원 칙
행사의 효과는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이며, 채권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도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일단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한 다음에 채무자로부터 임의변제를 받거나 또는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2) 예외적인 상계의 허용
다만, 대위수령한 목적물이 채권자의 채권의 목적물과 동종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통설).
3.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대위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위임관계가 있다(통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4.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1) 소송참가를 하였거나 소송고지를 받은 경우
대위소송에 채무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였거나(민소 제72조),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민소 제77조 이하)가 있었던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2) 소송참가를 하지 않고, 소송고지도 받지 않은 경우
어떤 사유에 의하든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판 75.5.13. 74다1664).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이 채무자인 甲,乙에 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중 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甲이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乙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채무자인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甲과 乙은 丙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제3채무자의 항변권
1)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권리소멸의 항변상계의 항변동시이행의 항변무효의 항변 등)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예컨대 A가 B를 대위하여 C에게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온 경우, C는 A의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다. 요컨대 시효완성의 사실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즉, 채무자인 B)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대판 98.12.8. 97다31472).
대판 97.7.22. 97다5749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즉, 채무자나 제3취득자 등)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같은 취지, 대판 2004.2.12. 2001다10151).
2) 채권자의 통지나 법원의 고지가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지 않고서 제3자가 취득하게 된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컨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통지나 고지 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고, 이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판 91.4.12. 90다9407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대위권행사의 효과의 귀속
(1) 효과의 귀속주체
1) 원 칙
대위권의 목적인 권리는 채무자의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하며, 채권자가 직접 변제를 받거나 환매나 등기를 받지 못한다.
2) 채권자의 예외적인 직접 수령
변제의 수령을 요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판 80.7.8. 79다1928 甲이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乙을 代位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甲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채권자의 권리실현방법
1) 원 칙
행사의 효과는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이며, 채권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도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일단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한 다음에 채무자로부터 임의변제를 받거나 또는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2) 예외적인 상계의 허용
다만, 대위수령한 목적물이 채권자의 채권의 목적물과 동종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통설).
3.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대위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위임관계가 있다(통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4.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1) 소송참가를 하였거나 소송고지를 받은 경우
대위소송에 채무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였거나(민소 제72조),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민소 제77조 이하)가 있었던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2) 소송참가를 하지 않고, 소송고지도 받지 않은 경우
어떤 사유에 의하든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판 75.5.13. 74다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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